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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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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보안교육 시행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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