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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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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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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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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