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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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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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 □ 지 정 총괄보안책임자 통보서 □ 변경지정 선 박 소 유 자 | ① 명칭(상호) | | ④ 전화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 ⑤ 팩스번호 | ③ 주 소 | | ⑥ 전화번호 | ⑦ 총괄보안책임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구 분 | 선 박 | 항만시설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국제항해선박…
제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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