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1.심사자 서명
2.심사장소
3.합격일자
4.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1.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