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