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그 밖에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보안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보안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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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명칭(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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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8. 19.>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① 기 관 명 | ② 대 표 자 | ③ 소 재 지 | ④ 업무범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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