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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32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역학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 제17조 · 검사등증명서의 휴대조문 원문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

별지 제4호서식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1.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투약을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 제17조 · 검사등증명서의 휴대조문 원문
    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

별지 제5호서식

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

별지 제6호서식

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살처분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

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별지 제9호서식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 제37의1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별지 제11호서식

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수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 2012.9.27, 2013.3.24> 1. 삭제 <2012.9.27> 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

별지 제15호서식

수입(재)검역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검역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
  • 제36의2조 · 재검역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

별지 제16호서식

수입검역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입검역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1.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2.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파견검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파견검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 2. 수산생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별지 제20호서식

수출(재)검역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출검역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
  • 제36의2조 · 재검역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

별지 제21호서식

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출검역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
    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

별지 제22호서식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23호서식

검역시행장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12.26,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
    6, 2021.2.19, 2024.7.4>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별지 제24호서식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지정검역물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비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

별지 제25호서식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
    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

수산생물방역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별지 제27호서식

수산생물검역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별지 제28호서식

수산생물방역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반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수료 및 납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별지 제30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수납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