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