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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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소각 또는 매몰기준
1. 소각기준 가. 수산생물의 사체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 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2. 수산생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는다.…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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