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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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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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