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살처분명령)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1.잉어봄바이러스병
1의2. 급성간췌장괴사병
2.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⑤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수산생물양식자의 질병ㆍ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2개 이상의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