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1.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한다)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5.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1.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2.수산생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④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