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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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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목적
2.지역
3.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기간
5.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1.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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