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