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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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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