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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입검역 신청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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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1.12.22, 2024.7.4>
1.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제32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7.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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