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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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1.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2.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3.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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