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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수출검역 신청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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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6.30, 2024.7.4>
1.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해당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신설 2024.7.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1.3,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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