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생물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1.6.30>
1.목적
2.지역
3.대상 수산생물 또는 운송수단
4.기간
5.그 밖에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