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역학조사)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3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1.수산생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2.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법 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