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