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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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제41조 ·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제43조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제44조 · 수수료 및 납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