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1.지정검역물의 보관비
2.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