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목적
2.지역
3.대상 수산생물명과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명령의 내용
5.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