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③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④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1.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전문인력 확보 현황
3.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1.삭제 <2012.9.27>
2.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3.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4.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5.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와 사후관리 등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