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2.9.27, 2021.2.19>
1.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2.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 양식시설
3.수족관 시설
4.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5.해상가두리 양식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
나.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8.28, 2021.2.19, 2023.2.3, 2024.7.4>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나.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라.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나.「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1호다목 및 라목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4.7.4>
⑤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⑥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와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2.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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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의2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 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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