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2.9.27, 2021.2.19>
1.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2.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 양식시설
3.수족관 시설
4.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5.해상가두리 양식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
나.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8.28, 2021.2.19, 2023.2.3, 2024.7.4>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나.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라.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나.「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1호다목 및 라목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4.7.4>
⑤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⑥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와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2.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