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②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③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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