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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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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