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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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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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2. 19.> (앞쪽) 제 호 수산생물방역관증 | 사진 (2.5cm×3cm) |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56mm×80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방역관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7. 4.> (앞쪽) 제 호 수산생물검역관증 | 사진 (3cm×4cm) |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54mm×86mm [백상지 80g/㎡] (뒤쪽) 수산생물검역관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7. 4.> (앞쪽) | | 수산생물방역사증 | 사진 (3.5cm×4.5cm) | ○ ○ ○ 56㎜×80㎜[백상지 80g/㎡] (뒤쪽) | | 제 호 수산생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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