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생물전염병
- 제3조
- 제4조 · 수산생물집합시설
- 제5조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 제6조 · 의견수렴
- 제7조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정보공개
- 제9조
- 제10조 ·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제11조 ·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 제12조 ·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 제13조 ·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 제14조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제15조 · 역학조사
- 제16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 제17조 ·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 제18조 ·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 제19조 · 살처분명령
- 제20조 ·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 제21조 ·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제23조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제24조 ·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 제25조 · 지정검역물의 범위
- 제26조 ·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제27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제28조 ·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제29조 ·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 제30조 · 수입검역 신청 등
- 제31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
- 제32조 · 파견검역의 절차
- 제33조 · 수입장소의 지정
- 제34조 · 수출검역 신청 등
- 제35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 제36조 · 지정검역물의 관리
- 제37조 ·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 제38조 · 방역교육의 실시
- 제39조 ·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 제40조 ·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제41조 ·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 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 제43조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 제44조 · 수수료 및 납부방법
- 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 제4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4의2조 ·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 제14의3조 ·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 제18의2조 ·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 제18의3조 ·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 제23의2조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 제27의2조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 제27의3조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 제35의2조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36의2조 · 재검역의 신청
- 제37의2조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 제37의3조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 제37의4조 · 면허대장 기재사항
- 제37의5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 제37의6조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제37의7조 · 진단서 및 검안서 등
- 제37의8조 · 처방전의 기재사항
- 제37의9조 · 폐사증명서의 발급
- 제37의10조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제37의11조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제37의12조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 제37의1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 제37의14조 · 공수산질병관리사
- 제37의15조 ·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 제37의16조 · 신고필증의 제출 등
- 제37의17조 ·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