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ㆍ공중위생학적 방법ㆍ독성학적 방법ㆍ생물학적 방법ㆍ미생물학적 방법ㆍ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