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