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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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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2.내수면 품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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