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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범죄인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범죄인지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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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1조 · 변사자의 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으로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으로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사개시 보고조문 원문
    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범죄통계원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
    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사지휘 건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0조(수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지휘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사지휘 건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지휘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에 따른다.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지휘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사지휘 기한 준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로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로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실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3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사사항조회서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사사항조회서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영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
    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영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5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체포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
    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현행범인의 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현행범인의 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듣고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듣고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67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제209조에서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피의자의 접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피의자의 접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피의자의 접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4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피의자의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

별지 제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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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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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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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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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4조 · 압수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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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 압수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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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 수색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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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 수색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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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 · 검증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7조(검증조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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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처분사유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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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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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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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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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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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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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9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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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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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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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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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별지 제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별지 제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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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81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별지 제8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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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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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별지 제8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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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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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별지 제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

별지 제9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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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9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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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6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7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별지 제10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별지 제1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별지 제1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별지 제1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9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별지 제1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별지 제1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영장 등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1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증거보전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1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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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 증인신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2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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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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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

별지 제1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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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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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별지 제1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별지 제1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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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별지 제1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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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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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1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별지 제1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별지 제1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송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 제113조 · 의견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3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1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추가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별지 제1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14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별지 제1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수사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8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수사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14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범죄사건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0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 제123조 ·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범죄사건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