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6조 (압수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조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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