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수사촉탁)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제118조(수사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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