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6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수사관계예규철
2.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4.변사사건종결철
5.수사미제사건기록철
6.통계철
7.처분결과통지서철
8.검시조서철
9.잡서류철
10.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
17.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18.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9.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0.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1.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2.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3.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4.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5.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26.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27.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8.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29.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0.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1.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별지 제127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3.별지 제128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4.별지 제130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5.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36.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37.별지 제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
38.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
②검사는 제1항제17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37호의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송부받아 검토하거나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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