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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