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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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