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14조 ·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