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5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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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제51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5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53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제54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55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제58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59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제60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