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17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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