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3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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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및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1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
2.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통보서
②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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