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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