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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