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1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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