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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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