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4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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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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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제50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제51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5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53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54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제56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제58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59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