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1조 (피의자의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3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보서
2.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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