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8조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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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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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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