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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