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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9조 ·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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