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22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수사관계예규철
2.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내사종결사건철
4.변사사건종결철
5.수사미제사건기록철
6.통계철
7.처분결과통지서철
8.검시조서철
9.잡서류철
10.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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