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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0조 · 수사지휘 건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수사지휘 건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지휘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에 따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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