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0조 (감정유치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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