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작업종류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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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노무작업의 승인 또는 갱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노무작업의 1일 취업인원을 작업종류ㆍ작업장ㆍ위치ㆍ계호인력 등 작업조건을 참작하여 정한다.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은 도급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도급작업 계약서안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은 작업의 시행승인 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8일
생산교도소의 지정품목에 대한 공급실적 보고는〈별지 제10호 서식〉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로 갈음한다.
① 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
① 생산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출고명령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는 출문증을 교부받은 후 검사를 하고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물품반출 후의 해당 출문증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행한 물품출문증은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출문증발급원장에 첨부, 정리하여야 한다.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문증을 발행할 수 있다.③ 정문근무자(시설 구조상 후문을 이용하여 물품 입ㆍ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후문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문을 통과하는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생산공임,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위탁작업의 시설ㆍ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10년이 되는 해에는 제42조에 따
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외부기업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3.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 보호한다.4.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행동하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② 작업대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상호보호서약서에 공동서명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이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도보호직원은 매일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③ 개방지역에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 의 예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집중근로자(자립형교도작업자 포함)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④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취업인원, 불취업인원, 불취업내역, 교
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시제품의 검사도 검사규격에 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비고란에 시제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
① 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결과서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시관 운영 교정시설의 소장은 전시제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40호 서식>의 전시제품 판매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작업장담당자는 제2항의 제안서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직업훈련과장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상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