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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작업종류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노무작업 인원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노무작업의 승인 또는 갱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노무작업의 1일 취업인원을 작업종류ㆍ작업장ㆍ위치ㆍ계호인력 등 작업조건을 참작하여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작업종류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8조 · 도급작업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소장은 도급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도급작업 계약서안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작업의 폐지와 중지조문 원문
    ① 소장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작업의 폐지와 중지조문 원문
    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작업조문 원문
    ① 소장은 작업의 시행승인 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일일작업인원현황조문 원문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8일
  • 제139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생산교도소의 지정품목에 대한 공급실적 보고는〈별지 제10호 서식〉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로 갈음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료수불조문 원문
    ① 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생산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출고명령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조문 원문
    는 출문증을 교부받은 후 검사를 하고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물품반출 후의 해당 출문증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행한 물품출문증은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출문증발급원장에 첨부, 정리하여야 한다.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문증을 발행할 수 있다.③ 정문근무자(시설 구조상 후문을 이용하여 물품 입ㆍ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후문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문을 통과하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위탁작업 승인신청조문 원문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2조 · 계약조문 원문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생산공임,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조문 원문
    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위탁작업의 시설ㆍ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재계약 보고 및 승인조문 원문
    >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10년이 되는 해에는 제42조에 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선정절차조문 원문
    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취업동의서조문 원문
    외부기업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상호보호서약조문 원문
    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3.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 보호한다.4.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행동하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② 작업대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상호보호서약서에 공동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지도ㆍ보호조문 원문
    ①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이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도보호직원은 매일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계약조문 원문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선정절차조문 원문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③ 개방지역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취업동의서조문 원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계약조문 원문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 의 예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취업동의서조문 원문
    집중근로자(자립형교도작업자 포함)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조문 원문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④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취업인원, 불취업인원, 불취업내역, 교
  • 제124조 · 작업일지 등 작성조문 원문
    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0조 · 검사결과의 표시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 제155조 · 시제품의 검사조문 원문
    시제품의 검사도 검사규격에 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비고란에 시제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56조 · 검사기록의 유지ㆍ보관조문 원문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4조 · 기록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결과서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주문 및 판매조문 원문
    전시관 운영 교정시설의 소장은 전시제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40호 서식>의 전시제품 판매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작업장담당자는 제2항의 제안서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직업훈련과장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3조 · 관리기록부 비치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사후관리 기간조문 원문
    ① 시상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