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 소관 법무부 · 총 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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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2-06 · 시행 2023-02-06 · 조문 2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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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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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협조체제 강구제127조 준용규정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제129조 가격결정 등제13조 작업시설 등의 점검제130조 가격변동 등제131조 가격 등 통보제132조 지정품목의 구매제133조 수요교도소장에 대한 요청제134조 생산교도소의 품질보증제135조 구매계획의 작성제136조 생산계획 제출제137조 제품운송제138조 협조유지제139조 실적보고제14조 일일작업인원현황제140조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제141조 검사대상제142조 검사의 종류제143조 검사공무원 임명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제145조 검사공무원의 책임제146조 검사의뢰제147조 검사장소제148조 검사방법제149조 검사시 유의사항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제151조 불합격품의 처리제152조 재검사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207조 ~ 제234조 (30개)
제207조 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제20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제21조 주문접수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제211조 안전점검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제214조 화기사용계획 수립제215조 인화물질 관리제216조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제217조 화기책임자 지정제218조 방화진단 실시제219조 방화관리자 지정제22조 원가계산제220조 화기사용장소 지정제221조 화기검사제222조 전기시설 점검 등제223조 석유ㆍ화공약품 관리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제225조 교육 및 방화훈련제226조 유독물 사용의 보고제22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228조 유독물의 표시제229조 유독물의 보관 및 저장제230조 유독물의 수불기록제231조 유독물의 사용량제232조 유독물 취급자 지정제233조 작업장에 교부된 유독물의 취급제234조 타과와의 감독협조 등
제235조 ~ 제49조 (30개)
제235조 장마철 안전관리제236조 재검토기한제24조 구입 등제25조 작업시행제26조 작업지시제27조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제28조 검사제29조 보관제3조 정의제30조 재료수불제31조 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제32조 작업완료 보고제33조 재료회수제34조 생산품 인도제35조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제36조 대금의 징수제37조 부산물의 처리제38조 교도작업 건설공사반제39조 건설공사반 대상자제4조 작업업무의 분장제40조 건설공사반 이송제41조 건설공사반 운영제42조 위탁작업 승인신청제43조 위탁작업 계약기간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제45조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제46조 인원 책정 등제47조 공임 책정제48조 위탁작업 변경보고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제5조 ~ 제76조 (30개)
제77조 ~ 제9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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