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5조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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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출고명령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출고명령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
②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문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③정문근무자(시설 구조상 후문을 이용하여 물품 입ㆍ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후문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문을 통과하는 생산품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출문증을 교부받은 후 검사를 하고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물품반출 후의 해당 출문증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행한 물품출문증은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출문증발급원장에 첨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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